재감독서 50건 적발…상습 위반 6곳 송치
핵심 요약
재감독 대상 사업장 14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50건이 적발됐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6곳은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노동당국은 미청산 체불 지도와 추가 위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감독을 받고도 신고가 다시 접수된 사업장 14곳에서 위반 사항 50건이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상반기 이들 사업장을 예고 없이 재감독했으며,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6곳을 조사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적발 건수는 이전 감독 당시 72건보다 30.5% 감소했다.
인천 제물포구의 A목재 생산업체는 2023년 감독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 체불로 시정 조치를 받았지만, 이후 신고가 들어와 실시한 재감독에서도 같은 체불이 확인돼 형사입건됐다. B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 역시 2025년 감독에서 임금 체불이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에 노동자 11명의 임금 3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 업체는 퇴직금 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C식료품 제조업체에서는 생산장려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아 노동자 12명의 시간 외 근로수당을 적게 지급한 사례를 비롯해 노동관계법 위반 10건이 확인됐고, 해당 사항은 시정됐다. 전체 위반 유형에는 임금과 퇴직금 등 금품 체불 17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4건,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넘긴 장시간 근로 3건 등이 포함됐다.
재감독은 최근 3년 안에 사업장 감독을 받은 뒤 노동관계법령 위반 신고가 다시 접수된 사업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제도다. 첫 적발에는 시정 조치가 내려지지만 같은 혐의가 두 번째로 확인되면 곧바로 사법처리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노동당국은 상습 체불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한편 아직 청산되지 않은 체불액을 계속 지도하고, 추가 위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반복·상습 위반 사업장 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