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원 상고 철회로 무기징역 확정
핵심 요약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장재원 씨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장씨는 지난달 14일 대법원에 냈던 상고를 취하했다. 1심과 2심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해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재원(27) 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구했던 장씨가 지난달 14일 상고를 취하하면서 항소심이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뒤 별도로 상고하지 않았다.
장씨는 2025년 7월 29일 오전 6시 58분께 경북 구미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할 것처럼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를 차량에 태워 대전으로 이동했으며, 같은 날 낮 12시 10분께 피해자의 주거지와 가까운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장씨가 구미의 모텔에서부터 A씨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도 함께 다뤄졌다. 장씨는 성폭행과 살인이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1심 재판부는 장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5월 항소심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인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해 같은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뒤 상고 이유를 비롯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지만, 장씨가 심리 도중 상고 의사를 철회해 별도의 대법원 판단 없이 2심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