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원 상고 철회로 무기징역 확정
핵심 요약
장재원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항소심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성폭행과 살인이 장소와 시간상 떨어져 있어도 하나로 연결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전 연인을 성폭행한 뒤 대전 도심에서 살해하고 달아난 장재원(27)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씨는 지난달 자신이 제기한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의 별도 판단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장씨는 2025년 7월 29일 전 연인인 3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해 성폭행한 뒤 낮 12시 28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 주변 도로에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근 집배원에게 구조를 요청하며 흉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장씨는 달아나는 A씨에게 흉기를 던지고 차량에 올라 쓰러진 피해자를 밟고 지나간 뒤 도주했다.
검찰은 1심에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장씨 측은 강간과 살인이 서로 다른 장소와 시간에 벌어졌기 때문에 각각의 범죄로 나눠 판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1심은 장씨가 강간과 살인을 목적으로 범행 수법을 연구하고 도구를 준비했으며, 모텔에서 살해를 예고해 피해자의 저항을 막은 채 성폭행한 뒤 실제 살인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두 범행을 분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무기징역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장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고 강간과 살인을 하나의 범죄로 판단한 데 문제가 있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도 두 범행 사이에 공간적·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전체 경위상 별개의 범죄로 볼 수 없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고, 장씨의 상고 취하로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