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자금으로 산 상가, 이혼 때 누구 몫 되나
핵심 요약
친정아버지가 모든 매입 비용을 부담한 상가를 남편이 등기 명의를 근거로 자기 재산이라 주장했다. 명의신탁 인정 여부는 자금 부담과 관리 주체, 각서·녹음 등 객관적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된다. 계약 형태에 따라 소유권 회복은 달라지지만 남편에게 매수 자금 반환 의무가 생길 수 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A씨가 이혼을 결심한 뒤, 친정아버지가 매매대금과 취득세·등기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가를 두고 재산분할 갈등에 놓였다. 남편은 등기부상 자신이 소유자이고 명의를 빌려줬다는 증거도 없다며 해당 상가를 본인 재산으로 주장하고 있다.
A씨의 아버지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며 상가와 건물을 매입해 왔다. 딸이 임신으로 갑작스럽게 결혼하자 결혼식 비용과 혼수, 아파트 전세보증금까지 지원했다. 이후 자신이 사들이는 상가 한 채를 세금 문제로 사위 명의로 등기하자고 요청했고, 매매대금과 관련 세금 및 비용도 전액 부담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자금을 낸 사람과 등기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 관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법원은 매매대금 부담자, 등기필증 보관자, 부동산 관리 주체 등을 종합해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판단한다. 아버지가 자금 전액을 내고 상가 관리까지 맡았다는 정황에 더해 각서나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면 명의신탁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입증 책임은 아버지 측에 있다.
다만 장인과 사위 사이의 명의신탁은 부동산 관련 법률상 무효여서 계약 형태에 따라 상가 반환 여부가 달라진다. 아버지가 매도인과 계약하고 사위 명의로만 등기한 3자간 명의신탁이라면 매도인을 거쳐 소유권을 회복할 여지가 있다. 사위가 직접 계약한 계약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사정을 몰랐다면 소유권은 사위에게 남을 수 있지만, 사위는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 있다.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상가는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며, 증여로 판단되더라도 짧은 혼인기간과 남편의 낮은 유지·가치상승 기여도가 분할 과정에서 고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