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수사 분리 지시’ 경찰 지휘부 5명 입건
핵심 요약
광주지검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과 당시 경찰 지휘부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장윤기의 살인·성폭행 등 범죄별 조사 주체를 분리하도록 지시해 부실 수사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광주지검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비롯한 당시 경찰 지휘부 인사 4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피의자 신분이 된 경찰 지휘부는 모두 5명이다.
박 전 본부장 등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경찰서가 사건을 처음 수사할 당시 장윤기가 저지른 살인과 성폭행 등 여러 범죄의 조사 주체를 나누도록 지시해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휘부의 분리 지시가 실제 수사 과정에 미친 영향과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는 광산경찰서 강력팀이 장윤기를 일반 살인죄로 송치한 과정에서 불거진 증거인멸 등 의혹을 규명하는 절차와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당초 박 전 본부장과 경찰 지휘부 인사들을 참고인으로 분류했으나 수사를 이어가면서 피의자로 전환했고, 이 같은 입건 사실을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했다.
검찰은 새로 입건한 5명의 개별 소속 기관을 포함한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현 단계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어, 초기 현장 수사와 상급 지휘 과정에 대한 조사가 각각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