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수사 분리 의혹,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5명 입건
핵심 요약
광주지검이 장윤기 사건 분리 수사 의혹과 관련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시 사항임을 표시한 메시지와 최모 강력계장의 조사 진술을 확보했다. 박 전 본부장은 의혹을 부인했으며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유지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광주지검이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정모 경찰청 형사국장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사실이 11일 확인됐다. 검찰은 입건 사실을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했다. 수사 대상에는 일선 경찰서에 사건을 나눠 처리하도록 지시한 과정이 포함됐다.
박 전 본부장 등은 ‘전남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의 초동 수사를 담당한 전남광주 광산경찰서에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베트남 여성 성범죄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모 경찰청 강력계장이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본부장님 지시 사항’이라는 표현과 함께 분리 수사를 요구한 메시지도 확보했다.
최 계장은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박 전 본부장이 스토킹·성폭행 사건이 공개되지 않도록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와 협의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박 전 본부장은 살인 사건의 송치 기한이 임박해 먼저 송치하라는 의미였다고 반박했다. 공개를 피하라는 언급도 사건을 감추려는 뜻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이 박 전 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과 달리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현재까지 그를 참고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광산경찰서 수사 라인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하면서 국가수사본부 지휘부를 조사할 필요성은 낮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분리 수사 지시를 놓고 검찰은 형사 입건 절차에 들어갔지만 경찰은 일선 수사 라인의 책임에 무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