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증거 훼손 연루 경찰관 2명 재판행
핵심 요약
장윤기 사건의 수사 정보 유출과 증거 훼손에 관여한 광산경찰서 경찰관 2명이 기소됐다. 박 모 경감은 구속 상태로, A 경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의 공범 관계도 계속 수사한다.

장윤기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간부에게 수사 정보를 흘리고 증거 훼손과 은닉을 도운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은 3일 형사과 강력팀장 박 모 경감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팀 A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증거인멸 교사, 증거인멸 방조·증거은닉 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두 경찰관은 범행의 주요 증거인 케이블 타이가 있던 장윤기의 SUV를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주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튿날인 지난 5월 6일에는 SUV 보관 장소와 경찰이 차량 열쇠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 경감은 장윤기가 휴대전화를 버린 장소까지 알리고, 차량 압수수색 당시 촬영한 영상을 수사팀원에게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장윤기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주요 부위가 훼손된 리얼돌 2개가 발견됐지만 압수되지 않은 채 현장에 남겨졌다. 두 경찰관은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주거지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전달해 중요 증거의 훼손·폐기를 돕기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장윤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예정 사실과 범행 인정 여부, 휴대전화 공기계 압수 사실 등 수사 진행 상황을 여러 차례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박 경감에게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형사사건의 증거를 없앤 경우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검찰은 혐의를 증거인멸 교사로 변경했다. 검찰은 경찰이 박 경감에게 적용했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공범 관계를 확인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