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키오스크 빌미로 업주 속인 사칭범 고발
핵심 요약
인권위 조사관을 사칭해 카페와 식당에 장애인용 키오스크 설치를 요구한 사건이 경찰에 고발됐다. 사칭범들은 과태료와 벌금을 거론하거나 현장 방문 일정을 잡으려 했다. 공식 공문 없이 전화로 시정 요구를 받으면 인권위 공개 연락처로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을 사칭해 장애인용 무인정보단말기 설치를 요구한 이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영업장을 상대로 벌어진 조사관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자격사칭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칭 행위는 최근 카페와 식당 등을 겨냥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인권위 장애차별조사과 조사관인 것처럼 신분을 꾸민 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 설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접근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피하려면 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업주들을 압박했다.
확인된 사례 중에는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고 안내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는 현장 조사를 명분으로 영업장을 방문하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을 잡으려 했다. 조사관이라는 지위와 과태료·벌금 가능성을 함께 내세워 업주가 요구에 응하도록 유도한 것이 이번 사건의 주요 수법으로 파악됐다.
인권위의 진정사건 조사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공식 공문을 통해 진행된다. 공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 시정 조치나 키오스크 설치를 요구받았다면 상대방이 알려준 연락처에만 의존하지 말고 신원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확인이 필요할 때는 인권위 대표번호나 누리집에 공개된 담당 조사관의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