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원 준강간 혐의 전 임원 구속 갈림길
핵심 요약
지적장애 직원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중소기업 임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피해자는 출산한 아이를 양육하고 있으며 퇴직 후 우울증과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다. 피해자 가족과 장애인 단체는 법원과 수사기관에 엄정한 판단과 피해자 보호를 요구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직원을 여러 차례 성폭행해 출산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중소기업 전 임원 A씨가 12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60대인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이다. 법원에 출석한 그는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 할 말 없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장애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은 7세 정도이고 자기방어 수준은 4세 정도로 파악됐다. A씨는 합의된 관계였는지, 출산한 아이의 양육을 어떻게 책임질지, B씨를 산부인과에 데려간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호송차에서 A씨가 내리자 B씨의 아버지는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보이라고 외쳤다.
사건은 지난 3월 B씨의 아버지가 딸의 옷을 사주러 갔다가 미혼인 딸의 배가 불러 있는 모습을 보고 성폭력 피해를 의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11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과거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A씨와 B씨는 현재 모두 퇴직한 상태다. B씨는 출산한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우울증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
영장심사를 앞두고 인천지법 앞에서는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B씨의 아버지는 딸이 사건으로 혼란을 겪고 있고 지난달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며,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손주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인천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임채영 팀장은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반영한 법원과 수사기관의 엄정한 판단을 요구하고, 장애인 노동 현장의 인권침해와 성폭력 문제에 계속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