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장애인 미성년 처제 추행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핵심 요약
장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처제를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처제의 입을 막고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겁을 주며 범행을 이어간 정황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친족과 장애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했다.
정신장애가 있는 장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처제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장애인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1월 5일 오전 3시께 청주시 흥덕구 주거지 거실에서 자신과 아내 사이에 누워 잠자던 처제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잠에서 깬 B양의 입을 막고 피해 사실을 말하면 혼이 날 것이라는 취지로 겁을 주면서 범행을 계속한 정황도 확인됐다. B양은 미성년자인 데다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10일 오전 세종의 한 모텔에서 잠든 장모 C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았다. 전날 밤 아내와 모텔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아내가 사정상 오지 못하자, A씨는 C씨와 술을 마신 뒤 그가 잠들었을 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양이 보호시설에 강제추행 피해를 털어놓으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C씨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B양과 C씨를 추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징역 5년이 선고된 뒤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친족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했고, 특히 미성년자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처제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을 중하게 봤다. 뒤늦은 반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지는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