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의요구 촉구
핵심 요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추가가 범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국민의 정권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조항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는 관측을 거론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권에 대한 국민의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는 대통령의 선택이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돼 이 대통령 관련 혐의가 사라질 경우 국민이 현 정권을 심판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근거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호소를 들었다. 해당 피해자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가에 피해자 편이 돼 달라는 절박한 요구가 법안의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개정안을 더 좋은 법이라고 설명하는 데 대해서는 이 대통령을 포함한 범죄자에게만 유리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공소기각 사유를 법률에 추가한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미 확립된 판례가 있다면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 있는데도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추진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해당 내용을 포함할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거부하면 국민이 정권을 거부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정권의 몰락을 막을 마지막 기회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