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선관위 특검, 수사 대상 거의 제한 없어…추천위 구성이 관건"
핵심 요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관위 특검법이 사실상 수사 대상과 범위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했다. 특검 후보 추천은 국민추천위원회 전원 찬성 방식으로 진행되며, 추천위원 구성을 검토 중이다. 장 대표는 다음 달 18일 재검표 전에 특검 추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사실상 수사 대상과 범위에 제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검법 제2조 10항에 명시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관리 시스템 관리·보안 및 그 운영 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을 근거로 공소시효만 남아 있다면 모든 선거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특검법에 포함된 12개 수사 대상 조문을 설명하며, 12호에 '1호부터 11호까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수사 제한이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보안' 항목이 명시된 점을 들어 서버 해킹 여부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추천위원회 6명 전원이 찬성해야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추천 위원 3명 중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추천이 불가능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검법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법안으로,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강행 의혹, 투표율 집계 조작 의혹, 선관위 시스템 보안 부실 의혹 등이 포함됐다. 또한 선관위 직원의 직무유기·직권남용, 외유성 출장·특혜 채용 등 비리 사건과 7월 29일까지 접수된 선관위 관련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등으로 구성된다.
장 대표는 특검 추천이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이 재검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 시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검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결국 특검의 수사 의지와 능력이 문제"라며, 합수본 수사에서 서버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언급하며 특검이 메신저와 이메일 등 전방위적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