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선관위 특검, 공소시효 남은 과거 선거까지 수사 가능”
핵심 요약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관위 특검법이 공소시효가 남은 과거 선거까지 수사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검 추천은 여야 각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전원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한다. 특검 수사 범위는 선거관리시스템 전반과 관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포함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이번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뿐 아니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과거 선거까지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수사 범위가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특검 추천 절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명씩 추천해 총 6명으로 구성되는 ‘특별검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보 추천은 추천위원 6명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며, 어느 일방이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없고 다수결로도 추천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 장 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시스템의 관리·보안 및 운영 실태 부실 등에 대한 의혹 사건이 대상이며, 선거관리시스템은 선거인명부부터 투·개표, 후보자 결정까지 선거 전반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포함해 선관위 직원과 관계기관 공무원의 사실 누락·은폐 의혹,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부실, 지선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도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특검 출범 시점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재검표 일정을 잠정적으로 8월 18일로 잡아둔 만큼, 그 전에 특검이 임명돼 재검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합의 가능한 후보가 나오지 않는다면 재검표 일자도 합의에 의해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특검법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선거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