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폭염 속 방치 주유소 697곳 안전 점검
핵심 요약
전국 휴업·폐업 주유소 697곳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소방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사는 7월 6일부터 9월 5일까지 위험물·유증기 제거와 출입통제 여부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장기 방치 시설 관리제도도 보완된다.
장기화한 폭염으로 화재와 폭발 위험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의 휴업·폐업 주유소 697곳에 대한 소방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소방청은 영업을 멈췄거나 문을 닫은 뒤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있는 주유소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점검에 착수했다. 검사는 8월 7일 현재 전국 단위로 이어지고 있다.
검사 기간은 지난 7월 6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두 달이다. 현장에서는 저장시설 등에 남은 위험물과 유증기가 완전히 제거됐는지, 외부인이 시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통제 조치가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점검 대상과 항목은 휴업 시설뿐 아니라 폐업한 주유소의 잔류 위험 요인까지 포함한다.
현행 법령상 주유소가 영업을 중단할 때는 위험물과 가연성 증기를 모두 제거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아야 한다. 필요한 안전조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폐업하는 경우에도 위험물과 유증기를 완전히 없애는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시설에 남을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정리해야 한다.
소방청은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길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휴업·폐업 주유소의 안전관리 상태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검사를 통해 대상 시설의 위험물 제거와 출입통제 여부를 점검하고,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제도도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