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저평가 상장주식, 상속·증여 평가액 높인다
핵심 요약
장기간 주가가 기업가치보다 낮게 유지된 상장주식에 새로운 상속·증여 평가기준이 적용된다. 저PBR 기업은 기존 평가액의 130%와 최대 6년 6개월 평균 주가 중 높은 금액으로 평가된다. 자기주식은 취득 단계에서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고 법인의 처분은 비과세로 전환된다.

정부가 기업가치보다 낮은 주가를 이용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방식을 개편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존 방식으로 세금을 신고하더라도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춘 것으로 추정되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기 평균 주가 등을 반영한 새 기준을 적용한다.
대상은 최근 6년 6개월의 13개 반기 가운데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PBR이 코스피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든 기업이다. 이 기준에 들지 않더라도 최근 1년 안에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처럼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 현재 주가가 최근 3년 평균보다 30% 이상 하락한 경우 주가 누르기로 추정한다. 최종 판단은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맡는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의 거래소 종가 평균을 상장주식 평가액으로 삼는다. 장기간 낮게 유지된 주가가 실제 기업가치보다 낮은 과세 기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의 배경이다. 주가 누르기로 확정되면 최대 6년 6개월의 평균 주가가 반영되며, 저PBR 기업은 기존 평가액의 130%와 장기 평균 주가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장기간 과도하게 낮은 PBR을 유지한 주식의 세법상 평가방법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기주식 과세체계도 지난 3월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의 성격이 자본으로 명확해진 데 맞춰 자본거래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지금은 소각 목적 취득에는 의제배당, 처분 목적에는 양도소득을 과세하고 법인의 처분 손익을 익금과 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안은 취득 목적과 무관하게 취득 시점에 모두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되,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은 이익소각 목적에만 적용한다. 법인의 자기주식 처분은 비과세로 바뀌며 새 체계는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