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저평가 못 거르는 상속세 주가 산식
핵심 요약
정부의 상속·증여세 평가 개편안이 단기 주가 하락은 보정하지만 장기 저평가 기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대 6년 6개월 전 주가를 활용하면 업황 변화와 인수합병 등으로 달라진 현재 기업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 순자산가치를 최소 평가기준으로 삼고 핵심 자회사만 별도 평가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단기적인 주가 하락을 이용한 상속·증여세 절감을 막는 평가방식을 담았지만, 장기간 저평가된 기업에는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세 기준이 여전히 과거와 현재의 주가에 묶여 있어 낮은 기업가치가 오랫동안 이어진 경우 평가액을 충분히 보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다.
정부안은 현재 평가액에 30%를 더한 금액과 과거 6개월부터 최대 6년 6개월까지의 평균 주가를 비교해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승계를 앞두고 주가를 단기간 끌어내리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설계다. 그러나 과거 주가까지 낮았던 기업은 평균값을 넓혀도 평가액 상승 폭이 크지 않아 장기 저평가 상태가 과세 기준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
기업가치가 빠르게 달라지는 현실과 과거 주가를 연결하는 방식도 쟁점이다. 업황 변화와 인수합병, 사업구조 개편이 발생하면 최대 6년 6개월 전의 시장가격과 현재 가치 사이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코로나19 당시 진단키트 기업이나 최근 반도체 업황처럼 특정 시기의 가격을 장기간 뒤까지 활용하면 평가가 왜곡될 가능성도 제시됐다.
VIP자산운용은 상속·증여 시점의 순자산가치를 최소 평가기준으로 두는 대안을 제안했다. 국회에도 시가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일정 수준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평가 부담은 자산 비중이 작은 자회사에 장부가액을 적용하고 핵심 자회사만 별도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상장사 IR 현장에서는 대주주의 주가 상승 부담과 일반주주의 가치 제고 요구가 충돌해 적극적인 활동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민국 대표는 특정 기업 적발보다 주가를 낮춰 얻는 절세 유인을 없애는 구조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