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저평가 기업, 승계 때 세 부담 커진다
핵심 요약
장기 저평가 상장사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강화된 상속·증여세 심사를 받는다. 주가 억제가 인정되면 평가 기간 확대나 평균 주가 최소 30% 할증이 적용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과 토지 범위는 줄고 경영·사후관리 요건은 강화된다.

경영권 승계를 앞두고 장기간 주가가 낮게 유지된 상장사는 상속·증여세 산정 과정에서 강화된 심사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내놓은 세제 개편안은 최근 6년간 PBR이 업종별로 코스피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속한 기업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넘기도록 했다. 완제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처럼 편법 승계 수단으로 지목된 업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춘 것이 아니라고 입증하면 상속일이나 증여일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평균 주가를 적용하는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반대로 장기간 주가 억제가 인정되면 평가 기간을 최대 6년 6개월로 확대하거나 평균 주가에 최소 30%를 더해 과세한다. PBR 기준 밖에 있더라도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을 했고, 승계일 전후 2개월 평균 주가가 최근 3년 시가보다 30% 이상 낮으면 재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평가 기간의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세가 감소한다. 이 때문에 최대 주주가 승계를 앞두고 주가 부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일반 주주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가업을 특허권·산업기술·숙련기술 등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727개 업종을 선정했다. 마트와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은 대상에서 빠졌으며 음식점은 직접 제조하거나 조리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커피 전문점처럼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 업종이 아니어도 백년소상공인이나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업종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공제에 필요한 최소 경영 기간은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 이후 사후관리 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이 20년 이상이지만 30년에는 못 미치면 부족한 기간만큼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한다. 공제 대상 토지는 건축물 바닥 면적의 3∼7배에서 2∼3배로 축소하고, 토지 1㎡당 공제 한도 1000만 원도 새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