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내부 갈등 뒤 전보…항소심 “정당한 인사”
핵심 요약
장기간 내부 갈등을 겪은 사무국장을 다른 지역으로 전보한 조치가 항소심에서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직 갈등을 해소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도 과도하지 않다고 봤다. 근로계약이 근무지를 E시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발령 전후 필요한 협의와 통보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했다.
지역회 이사회 임원들과 장기간 갈등을 겪은 사무국장을 다른 지역으로 전보한 조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수원고법 제6민사부는 지난 6월 24일 향군 산하 지역회 사무국장 A씨가 회장 등을 상대로 낸 보직발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하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E시 지역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2023년 말부터 이사회 임원들과 충돌했다. 임원 12명이 직위해제와 전보를 요구하는 민원을 내자 지역회는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 A씨를 직위해제하고 보직대기 조치했다. 이어 공석인 지역회의 출퇴근 시간과 사업 규모 등을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적다고 판단한 H시 지역회 사무국장으로 발령했다.
A씨는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가 ‘E시 D’로 적혀 있어 동의 없는 지역 이동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출퇴근 시간 증가와 업무환경 악화, 급여 감소도 불이익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계약서 문구가 ‘I가 지정하는 장소(E시 D)’로 돼 있어 근무지를 E시로만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지역회 사무국장의 전보 사례가 있고 각 사무국장의 업무도 대부분 유사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와 임원들의 관계가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았고 A씨도 노동위원회 심문에서 관계 개선이 쉽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만큼 인사 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보직대기 발령의 필요성을 인정한 점, 급여 감소분을 별도로 보전하기로 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업무량 증가와 근무환경 악화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으며, 전화로 의견을 듣고 등기우편·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 발령을 알린 과정도 필요한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