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2등급, 돌봄 방식별 월 부담 비교
핵심 요약
장기요양 2등급인 김 모씨 가족이 요양원·방문요양·주간보호센터의 비용과 조건을 비교하고 있다. 요양원은 월 80만~100만원, 방문요양은 약 26만원, 주간보호센터는 약 40만~45만원이 든다. 세 방식은 돌봄 시간과 장소, 식비 포함 여부가 달라 가족의 돌봄 공백에 맞춘 선택이 필요하다.
올해 78세인 김 모씨는 중등도 치매와 편마비, 심한 척추 질환으로 집 안에서도 혼자 움직일 수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2등급 판정을 받았다. 맞벌이하는 가족들은 낮 시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원 입소와 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 이용을 놓고 비용과 돌봄 조건을 비교하고 있다.
요양원은 시설에 머물며 24시간 돌봄을 받는 방식이다. 입소자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 이상을 둔 시설에서 2등급자의 하루 비용은 8만6340원이며, 30일간 총급여 259만원 가운데 20%인 51만8040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여기에 평균 30만~40만원인 식비와 간식비를 더하면 일반 다인실의 월 청구액은 약 80만~100만원이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시간에 가정을 찾아 가사 활동과 식사 수발, 외출 동행 등 필요한 돌봄을 제공한다. 재가급여의 본인 부담률은 15%다. 2026년 2등급 월 한도액 233만원 안에서 하루 4시간씩 월 25회 이용하면 보호자가 내는 금액은 약 26만원이다. 별도 비급여 식비는 없지만 요양보호사의 식사나 간식 제공 문제는 이용 전에 명확히 조율할 필요가 있다.
주간보호센터는 평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량으로 오가며 인지 재활 프로그램과 건강관리, 돌봄을 받고 밤에는 귀가하는 형태다. 사회적 활동을 병행해 정서적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재가급여 본인 부담률 15%가 적용된다. 하루 8~10시간 이용료 6만4590원 중 본인 부담금은 9689원이며, 월 25회 이용 시 약 24만원이다. 식대와 간식비까지 합친 월 부담은 약 40만~45만원으로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