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거주 1주택 공제 확대…고령 지방 이주도 지원
핵심 요약
10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의 양도세 기본 공제액이 내년부터 2500만 원으로 확대된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요건을 갖춰 수도권 집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하면 2027년 양도세를 50% 감면받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율도 2028년까지 일부 낮춰 주택 매도를 유도한다.

내년부터 10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적용받는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액이 연 25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65세 이상 1주택자에게는 2027년 양도세의 50%를 깎아주는 특례도 도입된다.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세제를 재편하면서 주택 매도 통로를 넓히려는 조치다.
장기거주자 공제 확대 대상은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인 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다. 다만 직계비속을 비롯한 친족이나 지배법인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택을 넘기는 거래에는 확대된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령자 감면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직전까지 2년 이상 계속 살던 수도권 주택을 처분할 때 받을 수 있다.
고령자 감면율과 한도는 매도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2027년에는 산출된 양도세의 50%를 최대 5억 원까지 감면하고, 2028년에는 30%를 최대 3억 원까지 줄여준다. 주택을 판 뒤 6개월 안에 비수도권으로 이주하지 않거나, 이주 후 5년 이내에 수도권 주택을 다시 취득하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된다. 지방 이주와 수도권 주택 처분을 함께 이행하도록 요건을 둔 것이다.
취득가액 10억 원인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5년간 거주한 65세 이상 1가구 1주택자가 이를 30억 원에 매도하는 사례에서는 세 부담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현행 기준 양도세는 2027년 1억6500만 원, 2028년 1억8500만 원이지만 특례 적용 후에는 각각 8300만 원과 1억29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 5월 끝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별도로, 2028년까지 중과율 일부를 한시적으로 낮춰 매도를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