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앞 흉기 둔 40대, 협박죄로 징역 1년
핵심 요약
한동훈 의원 자택 현관문에 흉기와 라이터를 둔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물건을 직접 휴대해 협박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일반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고 재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한동훈 의원의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와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1일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협박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홍씨는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 의원의 자택을 찾아가 현관문에 과도와 라이터를 놓고 떠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해당 물건을 이용한 행위에 특수협박 혐의 등을 적용했고, 사건을 처음 심리한 1심과 항소심은 이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특수협박죄의 성립 요건을 다르게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과도와 라이터가 협박에 쓰인 물건이라 하더라도 홍씨가 이를 직접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아니므로 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다만 현관문에 두 물건을 놓은 행위 자체의 협박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심리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6월 대법원의 판단에 맞춰 특수협박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일반 협박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기존 형량인 징역 1년을 유지했다. 홍씨는 이 판결에도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제시된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수협박은 무죄, 협박은 유죄라는 판단과 징역 1년의 형이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