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석 피의자 지하철역 유인해 체포…경찰관 불구속 기소
핵심 요약
서울 영등포경찰서 우모 경위가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지하철역으로 유인해 체포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의자는 열흘 넘게 불법 구금됐으며, 검찰 보완수사로 석방됐다. 검찰은 우 경위의 요구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꾸미기 위한 의도였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40대 우모 경위가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인근 지하철역으로 불러내 체포한 뒤 허위 체포 서류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우 경위를 직권남용체포와 허위 서류 작성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열흘 넘게 불법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특수절도 피의자는 5월 22일 오후 1시 16분께 영등포경찰서 본관 1층에 도착했다고 우 경위에게 연락했다. 피의자는 전날 오후 5시께 직접 전화를 걸어 오후 1시까지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상태였다. 그러나 우 경위는 같은 팀 후배 경찰관 2명과 함께 낮 12시 30분 전후부터 약 1시간 동안 인근 지하철역에서 피의자를 기다리며 긴급체포를 준비하고 있었다.
우 경위는 피의자에게 인근 지하철역 쪽으로 걸어오라고 요구했고, 이에 응한 피의자는 지하철역으로 가던 도중 경찰과 마주쳤다. 피의자는 경찰서 도착 14분 만인 오후 1시 30분경 인근 카페에서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우 경위의 요구가 길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허위 체포 경위를 만들기 위한 의도였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체포 후 우 경위는 후배 경찰관들에게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했으며, 긴급체포서에는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우연히 발견했다'고 기재됐다. 또한 현금 76만 원을 긴급 압수한 것으로 조작했으나, 실제로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해 게임장 업주로부터 전달받은 돈이었다.
이 같은 허위 서류는 법원에 사후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도 제출됐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피의자 면담을 통해 불법체포 가능성을 인지하고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체포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하고 6월 1일 피의자를 석방했다. 우 경위의 불법체포와 허위 서류 작성 행위가 법정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