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시비 뒤 흉기 범행…40대에 징역 16년
핵심 요약
자전거 통행 시비 뒤 동네 후배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집에서 흉기를 챙겨 피해자의 거주지로 찾아갔으며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하면서도 범행 인정과 처벌 전력을 양형에 반영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2026년 8월 10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네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 집행 이후에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피해자가 숨진 결과와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해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같은 해 6월 12일 경남 고성군에서 발생했다. A씨는 자전거를 타던 30대 후배 B씨와 서로 부딪힐 뻔한 일을 계기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A씨는 흉기를 챙겨 B씨의 거주지로 다시 찾아갔고, B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사건 전부터 원만하지 않은 관계였으며, 이날 자전거 통행 과정에서 벌어진 시비가 기존의 불화와 맞물려 흉기 범행으로 번졌다. A씨가 다툼 현장을 떠난 뒤 집에서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의 거주지까지 찾아간 과정도 재판에서 다뤄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도발적인 언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봤다.
양형 과정에서는 A씨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이 함께 반영됐다. 재판부는 사소한 충돌에서 시작된 갈등을 살인으로 확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과 과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 결과 징역 16년과 함께 장기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