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실증비 공제 신설·청년 월세 지원 확대
핵심 요약
자율주행 연구개발용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연 1200만원으로 늘고 청년에게는 2029년까지 17% 공제율이 적용된다. 관련 조치는 자율주행 실증 참여 비용과 청년·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청년 월세 세액공제 대상액도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되며, 15~34세 청년에게는 총급여와 관계없이 17%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미래 모빌리티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과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함께 낮추는 조치로, 관련 내용은 내년 세제개편안에 반영됐다.
자율주행차 공제 범위에는 차량 구입비와 대여 등 임차비뿐 아니라 실증 중 발생하는 수리·정비비, 소모품비, 유류비가 포함된다. 그동안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등 일부 업종이 차량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돼, 자율주행 기업은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해 차를 사거나 빌려도 공제받기 어려웠다. 새 제도는 개정 시행령 시행일이 포함된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자율주행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실증도시를 조성하고 대규모 실증차량 투입을 추진하며, 향후 실증 규모와 대상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월세 공제는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등이 대상이다. 청년 우대 공제율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3년 동안 적용되며, 청년 연령을 계산할 때 군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된다.
월 100만원씩 연간 1200만원의 월세를 내는 총급여 7000만원 청년 근로자는 공제액이 현행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난다. 같은 조건의 일반 근로자는 한도 확대에 따라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30만원 증가한다.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는 청년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0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확대된 월세 공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