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사고 대응, 운행 주체별 책임 재편 논의
핵심 요약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을 운행사업자·제조사·안전관리자 등 주체별로 나누는 제도 개편이 논의됐다. 경찰·소방의 현장 통제 권한과 보험사·소방 당국의 운행 데이터 접근 기반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경찰청과 소방청이 대응 체계를 준비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운행 허가와 사고 조치를 담은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맞춰 사고 책임과 현장 통제, 운행 데이터 공유 제도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운전자 개인에게 집중된 현행 책임 구조를 운행사업자와 제조사, 안전관리자 등 운행에 관여하는 주체별로 나누는 방안이 논의됐다. 기술 승인부터 실제 운행과 사고조사까지 이어지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김종갑 한국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는 기술 승인을 받은 차량도 운행 조건과 도로 환경에 따라 안전성이 달라질 수 있다며 별도의 운행 허가 제도를 제안했다. 사업자가 정해진 조건에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참여 주체의 권한과 의무를 미리 구체화해 사고 책임을 가리는 기준으로 삼자는 취지다. 기술 승인과 운행 허가, 현장 관리, 사고조사가 단절되지 않도록 연결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완전 자율주행차를 경찰과 소방이 사고 현장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과제로 꼽혔다. 이재영 경찰대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로봇택시가 구급차 진입을 막거나 경찰 수신호를 인식하지 못한 사례를 들어 긴급 대응 권한의 검토 필요성을 짚었다. 주병권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장은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사가 운행 데이터를 확보해 책임자 보상에 활용할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방 당국도 자율주행차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정보 접근권을 요구했다.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로드맵과 법제도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며, 긴급상황에 출동한 경찰·소방이 사업자와 제조자에게 즉시 연락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소방청은 자율주행차의 에너지 기반이 전기차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관련 화재 장비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중이다. 배터리 위치와 고전압 차단 지점 등 내부 구조가 제공되면 대응 효과와 대원 안전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는 완전 자율주행차 책임 체계, 운행 허가, 현장 조치와 데이터 접근 권한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