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개정, 사찰·사찰림 공익 활용 확대
핵심 요약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 사찰과 사찰림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보전하고 활용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이후 주요 사찰 방문객은 크게 늘었지만 정부 지원금 증가 폭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공익사업 확대와 함께 지원금 산정 및 사업 운영 방식의 제도 개선이 과제로 제시됐다.
국립공원 안의 전통 사찰과 사찰림을 자연 자원과 문화 자원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7일 공포됐다. 생태 보존에 집중됐던 관리 범위가 사찰과 역사 유적, 지역 전통까지 확대되면서 전통 사찰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지원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법은 경관과 동식물, 지형뿐 아니라 공원 안의 문화 자원도 보전·관리 대상으로 다룬다. 이에 따라 규제로 활용에 제약을 받아온 사찰과 사찰림을 기반으로 문화경관 보전·복원, 생태관광,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공익사업을 추진할 길이 열렸다. 자연공원을 보호구역에 한정하지 않고 자연·문화·경제적 가치가 함께 존재하는 공공자산으로 재정립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국립공원 문화유산 관람료는 2007년 폐지됐지만, 통도사와 불국사처럼 국가 지정 유산을 보유한 사찰들은 문화유산과 사찰림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별도의 관람료를 받아왔다. 사찰 구역을 통과하는 등산객과 관광객이 이를 ‘통행세’로 받아들이면서 갈등이 이어졌고, 정부가 관리 책임과 비용을 사찰에 부담시켰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023년 5월 법 개정 이후 사찰의 관람료 감면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도입돼 전국 주요 사찰 60여 곳에서 감면이 시행됐다.
관람료 감면 뒤 방문객은 2022년 64곳 1659만7000명에서 2023년 63곳 2094만7000명, 2024년 63곳 4139만5000명, 2025년 64곳 4380만1000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지원금은 2023년 421억원, 2024년 554억원, 2025년 568억원에 그쳤다. 지원액이 2022년 관람료를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와 일부 추가 금액을 반영해 정해지는 만큼 방문객 증가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공익적 가치를 정책에 충실히 담으려면 지원금 산정과 사업 운영 방식의 보완이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