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5개년 계획 확정…2029년 사망 1만명 미만 목표
핵심 요약
정부가 2029년 자살사망자 1만명 이하, 2030년 자살률 18.9명 이하를 목표로 제6차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국가자살대응실 운영과 시도자 보호·치료 확대, 생활 위험 요인 지원을 추진한다. 부처별 월간 점검과 시군구 평가 공개로 예방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가 2029년까지 자살사망자를 1만명 이하로 줄이고, 2030년 자살률을 인구 10만명당 18.9명 이하로 낮추는 계획을 확정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2일 주재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2026~2030년 적용되는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채무와 빈곤, 고립 등 생활 문제 대응을 포함해 부처별 책임과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강화한다.
계획은 국가자살대응실을 복지부 산하에 두고 경찰·소방과 합동 근무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 예산에는 관련 비용 약 10억원이 반영됐으며, 업무는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 자살예방센터당 인력은 올해 5명에서 내년 7.1명으로 늘리고, 비입원 자살시도자에게 최대 24시간 일시보호를 제공한다.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은 2030년까지 2000병상으로 확충하며, 시도자 치료비 한도와 응급입원료 지원 상한도 각각 150만원, 6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지난해 자살사망자는 1만4144명으로 전년보다 728명 줄었고, 올해 1~7월 잠정치는 7432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043명 감소했다. 그러나 2024년 자살률은 10만명당 29.1명으로, 정부는 2029년 19.4명, 2030년 18.9명 이하를 목표로 세웠다. 이번 계획은 기존 국가전략과 9대 분야별 대책을 통합·보완했으며, 안전망 구축과 위험 조기 발굴, 구조적 원인 해소, 대상별 통합 지원, 국가·사회 책임 강화를 5대 전략으로 삼았다.
정부는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은 시도자에게도 후속 안내와 지원을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동기 분류를 7가지에서 27개 소분류로 세분화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사회보장정보 분석과 인공지능 예측모형 개발도 추진한다.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운영, 긴급생계비와 돌봄 부담 완화, 청소년·범죄피해자·특수직군·유족 지원도 계획에 포함됐다. 금융위·법무부·복지부 등 주관 부처는 매월 이행 점검을 받으며, 시군구별 예방 평가 결과도 공개 대상이다. 우수기관에는 재정 지원을 연계하고, 자살률 증가 지역에는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