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 27차례 회의 중 14차례 수사권 유지론
핵심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찰개혁 자문위 27차례 회의 중 14차례에서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나왔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전문가와 범죄 피해자의 우려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이 열람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에는 전체 27차례 회의 가운데 14차례에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은 정부가 자체 자문기구에서 나온 우려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출범해 지난 5월까지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1·12차 회의에서는 피의자 인권 보호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지난 1월과 2월의 15~17차 회의에서는 권한 오남용을 막을 통제장치를 강화하면서도 보완수사권 자체는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됐다. 같은 의견은 8차와 18~21차, 23·24차, 26·27차 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2월 피해자 관점의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한 18차 회의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 씨가 참석했다. 김 씨는 검찰개혁 논의에서 범죄 피해자의 입장이 배제됐다고 지적하고,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이미 심증을 형성한 경우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져도 면밀한 추가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자문위는 16명으로 출범했지만 박찬운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 운영 도중 사퇴했다.
정부는 자문위 내부에서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여러 차례 나온 상황에서도 폐지 기조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영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쳤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가 자문위원들과 범죄 피해자의 반대 목소리를 외면해 자문위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의결을 ‘대통령 방탄’을 위한 조치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