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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위치 미확인만으로 접촉권 제한 안 돼
핵심 요약
자녀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권을 배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재 미확인과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 관련 사건에서 자녀의 위치를 알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자녀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파악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부모의 면접교섭권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자녀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 자체를 곧바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판단의 핵심은 자녀의 소재 파악 여부와 면접교섭권의 인정 여부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자녀의 위치를 알 수 없다는 사실만 확인됐을 뿐이라면, 그것만으로 부모와 자녀가 만나거나 연락할 권리를 함부로 없애서는 안 된다고 대법원은 봤다.
면접교섭권을 둘러싼 판단 과정에서 자녀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은 실제 교섭의 진행과 별개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대법원은 소재 미확인이라는 사정 하나만을 들어 권리 자체를 배제하는 방식에는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는 자녀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번 판단은 소재 확인의 어려움과 권리 제한을 구분해야 한다는 기준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