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돌봄 공백에 최대 2주 단기 육아휴직
핵심 요약
오는 20일부터 긴급한 자녀 돌봄 상황에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자녀별 연 1회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에도 7일 또는 14일분의 급여가 지급되며 기존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달 18일부터 출산 전 육아휴직과 유산·사산 휴가가 도입되고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가 축소된다.
자녀가 갑자기 입원하거나 학교·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등 돌봄 공백이 생기면 근로자는 오는 20일부터 당일 시작하는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은 1주 또는 2주이며, 자녀별로 연 1회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사용 사유는 휴교·휴원·방학을 비롯해 질병이나 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또는 등교 중지다. 긴급한 휴교·휴원이나 입원은 당일 신청할 수 있지만, 방학 중 돌봄을 위한 휴직은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고 전체 휴직 기간이 방학에 포함돼야 한다. 하루나 사흘처럼 일 단위로 나누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기 육아휴직에도 기존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환산한 7일 또는 14일분의 급여가 지급된다. 사용한 기간은 근로자에게 부여된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현행 3회로 정해진 분할 사용 횟수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자녀가 여러 명인 근로자는 각 자녀를 기준으로 해마다 한 차례씩 단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다음 달 18일부터는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을 때 남성 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의 유산·사산 때는 발생일부터 20일 안에 최대 5일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의 유급 기간에는 통상임금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 같은 날부터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없지만, 업무 분할이 어렵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을 사업주가 입증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