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복용 전문약 구매한 치과의사, 면허정지 취소 확정
핵심 요약
자가 복용 목적으로 발기부전·탈모 치료제를 구매한 치과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취소됐다. 항소심은 해당 행위를 면허 범위 밖 의료행위나 약사법상 판매 목적 취득·조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복지부의 항소는 기각됐고 판결은 지난 6월 확정됐다.
치과의사가 자신이 복용할 발기부전·탈모 치료용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행위만으로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행정11-1부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손을 들어줬고, 판결은 지난 6월 확정됐다.
A씨는 2020년 의약품 쇼핑몰에서 치과용 의약품을 주문하면서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발기부전 치료제와 탈모 치료제도 함께 구입해 사용했다. 감사원은 의약품 안전관리 실태 감사 과정에서 전국 치과들이 진료와 무관한 전문의약품을 구매해 자가 처방 등의 방식으로 사용한 사례를 확인하고,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관할 보건소는 A씨의 행위를 치과의사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로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의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고 봤지만, A씨가 초범이고 영리 목적 없이 스스로 복용했으며 전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와 거리가 있다는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2024년 9월 면허 자격정지 1개월 15일을 처분했고, A씨는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치과 진료와 관계없는 전문의약품을 의료인 자격으로 구매해 복용한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비의료인에게도 허용되는 행위를 의료인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로 제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약사법상 판매 목적의 취득이나 의약품 조제로 평가하기도 어렵다는 결론이었다. 항소심 역시 같은 법리를 적용해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문제의 행위는 현행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사유가 아니라는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