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경계작전 혼선에 한기성 1군단장 직무배제
핵심 요약
국방부가 경계작전과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한기성 1군단장을 직무배제했다. 1군단은 전방 화기의 실탄 운용 지침 변경과 미군 무인기 비행계획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직무배제 기간에는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를 대리한다.

국방부가 전방 화기 운용 지침 변경과 미군 무인기 오인 사태로 군 기강 논란이 제기된 한기성 1군단장(중장)을 3일 직무에서 배제했다. 국방부는 최근 1군단에서 발생한 사안들을 점검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 군단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이날부로 시행했다.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에 투입되는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도록 지침을 바꿔 운용했다. 장병들은 실탄이 든 탄통을 화기 옆에 둔 상태로 경계근무를 수행했다. GOP 소초에는 K6와 K4가 각각 한 정씩 배치되며, 돌발 상황에 대비해 K6 중기관총 등에 실탄을 삽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침 변경 내용은 합동참모본부에 보고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에는 경기 북부 민간인 통제선 일대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에 참가한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잘못 판단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1군단은 방공태세를 격상하는 ‘두루미’를 발령했고, 해당 무인기를 격추할 뻔했다. 주한미군이 무인기 비행계획을 사전에 공유했지만, 1군단은 이 정보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전방 경계 화기의 실탄 운용 지침이 합참 보고 없이 변경된 경위와 공유된 미군 무인기 비행계획이 상부에 전달되지 않은 과정 등 1군단 관련 사안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 중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기간에는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대리를 맡아 군단 지휘를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