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전 아동도 실질 보호 땐 원장 책임
핵심 요약
대법원이 입소 상담 중 발생한 한 살배기 화상 사고에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식 입소 전이라도 어린이집이 보호 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했다면 해당 아동은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대법원은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입소 상담을 위해 어린이집을 방문한 한 살배기 아동이 조리실 바닥의 뜨거운 육개장 냄비에 빠져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원장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고는 2023년 5월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상담 도중 밖으로 나가려는 B군을 원장실에서 데리고 나온 A씨는 거실에서 수업하던 보육교사들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한 뒤 상담을 이어갔다. 혼자 시설을 돌아다니던 B군은 잠기지 않은 조리실에 들어갔고, 바닥에 놓인 냄비 근처에서 넘어지며 뜨거운 육개장에 몸 전체가 빠져 화상을 입었다.
검찰은 B군을 맡을 교사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은 A씨와 함께 냄비 뚜껑을 연 채 조리실 바닥에 둔 조리사, 조리실 문을 잠그지 않은 보육교사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세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입소 절차가 끝나지 않은 아동에게 교사를 미리 배치할 의무가 없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도 다른 두 사람에게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정식 입소 여부가 아니라 어린이집이 아동 보호 의무를 실질적으로 넘겨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보호자에게서 B군을 인계받아 보육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한 만큼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조리사와 보육교사의 과실이 함께 작용했더라도 원장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끊기지는 않는다고 봤다. 조리사와 보육교사는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