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전 아동도 실질적 인계 땐 어린이집 보호 대상
핵심 요약
입소 상담 중 한 살 아동이 뜨거운 냄비에 빠진 사고에서 대법원이 어린이집 원장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정식 입소 전이라도 보호 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했다면 어린이집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다른 종사자의 과실이 함께 존재해도 원장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고 봤다.
입소 상담을 위해 어린이집을 찾은 한 살 아동이 조리실의 뜨거운 냄비에 빠져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원장에게도 업무상 과실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충남 계룡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5월 B군과 어머니 C씨를 원장실에서 상담했다. B군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A씨는 시설이 안전하고 교사들도 있다며 자유롭게 둘 것을 권한 뒤, 수업 중인 보육교사들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말하고 상담을 이어갔다. 그러나 B군은 약 25분간 혼자 시설 내부를 돌아다니다 잠기지 않은 조리실에 들어갔고, 바닥에 뚜껑이 열린 채 놓인 육개장 냄비 주변에서 넘어져 몸 전체에 화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뜨거운 냄비를 바닥에 둔 조리사, 조리실 문을 잠그지 않은 보육교사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A씨가 담당 교사를 명확히 정하지 않아 B군을 위험에 노출했다고 판단해 세 사람에게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입소 절차를 마치지 않은 아동에게 특정 교사를 배치할 의무가 없고, 사고의 직접 원인은 조리사와 보육교사의 행동이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형식적인 입소 여부가 아니라 어린이집이 아동 보호 의무를 실질적으로 넘겨받았는지를 기준으로 보호 대상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A씨가 보호자에게서 B군을 인계받아 거실로 내보낸 만큼 나이와 발육 상태에 맞춰 특정 보육교사를 지정하는 등 실효적인 관찰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조리사와 보육교사의 과실이 함께 작용했더라도 A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