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전 아동도 보호 인수했다면 원장 책임
핵심 요약
입학 상담 중 시설을 돌아다니다 화상을 입은 한 살배기 아동 사건에서 대법원이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입소 전이라도 어린이집이 보호 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했다면 해당 아동은 시설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어린이집 입학 상담을 위해 방문한 한 살배기 아동이 시설 안에서 화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원장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고는 2023년 5월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A씨는 상담 도중 원장실을 나가려는 B군을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수업 중인 보육교사들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말하고 어머니와 원장실로 돌아갔다. 혼자 시설을 돌아다니던 B군은 잠기지 않은 조리실에 들어갔다가 바닥에 놓인 뜨거운 육개장 냄비 부근에서 넘어져 몸 전체에 화상을 입었다.
검찰은 B군을 돌볼 교사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A씨와 함께, 뚜껑이 열린 냄비를 조리실 바닥에 둔 조리사와 조리실 문을 잠그지 않은 보육교사를 기소했다. 1심은 세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입소 절차가 끝나지 않은 아동에게까지 교사를 미리 배치할 의무는 없고, 직접적인 사고 원인도 조리사와 보육교사의 과실이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입소 여부가 아니라 어린이집이 아동 보호 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했는지를 기준으로 보호 대상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가 B군을 보호자에게서 인계받아 보육 공간으로 내보낸 만큼 특정 교사를 지정하는 등 실제 보호와 관찰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조리사와 보육교사의 과실이 함께 작용했더라도 A씨의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는 끊기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두 종사자는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