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입소 상담 중 발생한 아동 사고, 원장 책임 인정
핵심 요약
어린이집 입소 상담 중 아이가 혼자 다친 사고에서 대법원이 원장의 과실을 인정했다. 제3자의 직접 행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원장의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았다. 정식 입소 전 상담 단계에서도 원장의 주의 의무를 따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어린이집 입소 상담이 진행되던 중 아이가 혼자 있다가 다친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어린이집 원장의 과실을 인정했다. 사고 당시 아이가 다른 사람의 직접적인 행위로 다친 것이 아니더라도, 어린이집 안에서 상담이 이뤄지는 동안 발생한 부상에 원장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아이가 혼자 다친 상황에서도 어린이집 원장에게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제3자가 아이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원장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았고, 입소 상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함께 살폈다.
사고는 아이의 어린이집 입소를 논의하는 상담 과정에서 벌어졌다. 아이가 아직 정식으로 어린이집에 다니기 전의 상담 단계였고 부상도 혼자 있던 중 발생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원장의 과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어린이집 원장의 책임 여부가 사고를 일으킨 직접 행위자의 존재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입소 상담 중인 아동이 혼자 다친 사고에서도 당시 상황과 원장이 부담한 주의 의무를 따져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