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현 지분 100억원 가압류…경영권 분쟁 격화
핵심 요약
법원이 임주현 부회장 보유 주식에 대한 100억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과 에쿼티퍼스트에 넘어간 6.6% 지분의 성격이 경영권 분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600억원 위약벌 소송과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29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을 상대로 신청한 100억원 규모의 주식 가압류를 인용했다.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다주주인 신 회장과 창업주 모녀 측의 경영권 갈등이 다시 커진 가운데, 이번 결정은 본안 판단에 앞서 재산을 확보하는 임시 보전 처분으로 최종 결론은 아니다.
신 회장 측은 임 부회장이 4자 협약 당시 보유 지분으로 제시한 9.15% 중 2.7%를 에쿼티퍼스트와 환매조건부 방식으로 거래한 뒤 2025년과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해 공동행사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과 임 부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킬링턴 유한회사가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는 의결권 공동행사와 위약벌 조항이 담겼다.
공시상 에쿼티퍼스트는 임 부회장 지분 2.7%와 임종훈 대표 지분 3.44%, 송 회장 지분 0.46%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며, 일정 기간 뒤 되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신 회장 측은 의결권 유지나 시장 처분 제한 약정이 없어 전체 6.6%가 매각됐다고 보고, 이를 창업주 일가의 우호 지분에서 빼면 해당 측 의결권은 약 34.4%로 낮아져 신 회장과 한양정밀이 확보한 35%보다 적어진다는 입장이다.
송 회장과 임 부회장, 킬링턴은 지난해 6월 시니어케어 사업이 이사회에서 무산된 책임을 물어 신 회장에게 600억원의 위약벌을 청구했으며, 1심 선고는 10월 1일 예정돼 있다. 신 회장은 4자 연합의 본질적 균열은 아니라는 입장과 함께 전문경영인 체제 및 준법경영 확립 의지를 밝혔다. 송 회장 일가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에는 한미그룹이 사실 왜곡과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하고, 최근 두 차례 세무조사에서 송 회장의 업무 외 사용을 이유로 세금이 부과된 적은 없으며 특정 부서 사용액에 대한 별도 과세만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