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현 의결권 약정 위반 판단…주식 100억 묶여
핵심 요약
임주현 부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주식에 100억원 규모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은 4자 협약의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가 두 차례 이행되지 않은 점을 판단에 반영했다. 실질 의결권 지분 변화로 경영권 구도에서 사촌 지분 2.7%의 향방이 주요 변수가 됐다.
법원이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에 대해 100억원 규모의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임 부회장이 신동국 회장, 송영숙 여사, 킬링턴 유한회사와 체결한 ‘4자 협약’의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신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
임 부회장은 협약 당시 보유 지분으로 밝힌 9.15% 가운데 2.7%를 에쿼티퍼스트 펀드와 환매조건부로 거래했다. 이후 펀드가 해당 주식을 시장에서 처분하면서 임 부회장은 2025년과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공동행사 약속을 두 차례 이행하지 못한 셈이다.
법원은 보유 지분 전체의 의결권을 함께 행사할 의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결성된 4자 연합의 핵심 요소라고 판단했다. 임 부회장의 행위가 협력 관계의 신뢰를 훼손해 위약벌 대상이 된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환매 전까지 의결권을 유지하는 별도 약정이 없어 펀드의 주식 처분으로 이어진 정황도 확인됐다.
에쿼티퍼스트가 보유했던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임주현 부회장 2.7%, 임종훈 측 3.44%, 송영숙 여사 0.46% 등 모두 6.6%로, 대부분 시장에 매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송 여사와 임 부회장, 킬링턴 측의 실질 의결권 지분은 알려졌던 41%가 아니라 34.4%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35%를 보유한 신동국 회장 측과의 경영권 구도에서는 임종호 부사장 등 사촌 지분 2.7%의 향방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신 회장 측은 4자 연합의 균열을 부인하면서 전문경영인 중심 체제와 준법 경영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기주총 이후에는 회사 출입을 삼가고 사무실도 비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