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언, 소재지 의무 세 차례 어겨 징계 절차
핵심 요약
임종언이 12개월 동안 도핑 검사 소재지 의무를 세 차례 지키지 않아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최대 2년의 자격 정지가 가능하며 임종언 측은 고의가 아니라는 취지의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징계가 확정되면 2026~2027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자격도 잃게 된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종언이 최근 12개월 동안 도핑 검사를 위한 소재지 관리 의무를 세 차례 지키지 않아 선수 자격 정지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적용 가능한 자격 정지 기간은 최대 2년이며, 과실의 정도가 인정되면 최소 1년까지 줄어들 수 있다. 임종언 측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국제검사기구(ITA)에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임종언은 올해 2월 소재지를 등록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6월에는 대표팀 훈련 기간을 잘못 파악해 진천선수촌만 기재했고, 실제 소재지에서 확인되지 않아 검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7월에도 소재지 정보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서 12개월 안에 세 번째 불이행이 기록됐다. 임종언 측은 고의가 아니라 관련 의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라는 입장이다.
국제연맹 검사 대상 명부(RTP)에 든 선수는 3개월마다 훈련 장소와 거주지 등을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ADAMS)에 입력해야 한다. 검사관은 등록 정보를 토대로 예고 없이 방문한다. 기한을 넘기거나 검사 가능 시간과 구체적인 장소를 누락한 경우, 부정확한 정보를 낸 경우도 불이행으로 처리된다. 소재지 제출 또는 검사 불이행이 12개월 동안 세 번 누적되면 징계 대상이 된다.
유사한 위반으로 프랑스 태권도 선수 알테아 로랭은 20개월, 튀니지 수영 선수 아메드 하프나우위는 21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용대는 2014년 1년 자격 정지를 받았지만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행정상 문제가 확인돼 항소 뒤 징계가 취소됐다. 2025~2026시즌 대표 선발전 우승 후 2026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하나씩 딴 임종언은 2026~2027시즌 국가대표로도 선발됐다. 자격 정지가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을 잃게 되며,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