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언, 소재지 등록 3회 누락으로 징계 심사
핵심 요약
임종언이 1년 동안 소재지 보고 의무를 세 차례 위반해 최대 2년 자격 정지 가능성이 제기됐다. 임종언 측은 고의성 없는 입력 실수였다고 소명하고 중징계 시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자격 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과 2026-2027시즌 출전에 영향을 받는다.
쇼트트랙 남자 국가대표 임종언이 최근 1년 사이 불시 도핑 검사를 위한 소재지 보고 의무를 세 차례 위반해 국제검사기구(ITA)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12개월 안에 세 차례 경고를 받으면 도핑 검사 회피 혐의로 최대 2년의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임종언은 변호사를 선임해 고의성이 없는 실수였다는 취지로 소명했으며, 중징계가 나오면 항소도 검토할 방침이다.
첫 경고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개막을 앞둔 지난 2월 소재지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발생했다. 지난 6월에는 대표팀 훈련 기간을 잘못 파악해 진천선수촌을 소재지로 입력하면서 검사를 받지 못했고, 지난달에도 변경된 소재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세 번째 위반이 기록됐다. 임종언 측은 보고 의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시스템 입력 경험이 부족했을 뿐 검사를 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엘리트 선수는 훈련 장소와 거주지 등 자신의 위치 정보를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ADAMS)에 등록해야 하며, 검사관은 이를 토대로 사전 통보 없이 방문한다. 신고 장소에서 선수를 만나지 못하면 소재지 보고 위반 경고가 부과된다. 프랑스 태권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알테아 로랭은 지난 6월 같은 사유로 20개월, 튀니지 수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아메드 하프나위는 지난해 21개월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배드민턴 국가대표로 활약한 이용대가 2014년 소재지 보고 의무 위반으로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협회의 행정 착오가 확인돼 항소 후 징계가 취소된 사례가 있다. 임종언에게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국가대표 자격을 잃고 2026-2027시즌 대회에도 정상적으로 나설 수 없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중징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종언은 고교 재학 중이던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 종합 1위를 차지했고,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1개씩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