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감찰 절차 시작…중수청 지휘부 갈등 부상
핵심 요약
중수청이 윤호중 장관의 지시에 따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임 청장은 김지용 후보자 관련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고, 후보자 측은 주장을 반박했다.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와 불복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조직 운영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다음 날인 12일, 중대범죄수사청 본청이 감찰 절차에 들어갔다. 중수청은 장관의 지시 공문을 접수한 뒤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감찰을 맡겼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신설 조직의 지휘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이 지방중수청장 직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보이며 고위 간부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의 최근 발언은 과거 검찰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행위와는 무관하다고도 했다. 공문 접수로 시작된 감찰은 조사로 이어지며, 결과에 따라 중수청이 행안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 지명 뒤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2018년 대검 감찰1과장 재직 당시 진동균 전 검사의 성비위 사건 관련 감찰 요구를 묵살했다는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에서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후보자 측은 감찰 민원을 적정하게 처리했고 묵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으며, 김 전 차관 사건에서는 기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설명이다.
임 청장은 감찰 결과와 징계 수위에 따라 불복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안부 장관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5급 이상인 임 청장은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중징계 의결 요구 중에는 직위해제도 가능하다. 중수청은 서울청 과장급 12개 자리가 비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고소·고발장은 수기로 접수하는 등 수사체계 정비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