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기 배우자 돌봄 지원 확대
핵심 요약
임신한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남편도 9월 18일부터 출산 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시점이 출산 전으로 확대되고 유산·사산휴가도 신설된다. 자녀의 방학·질병·사고 등에 대응하는 1주 또는 2주 단기 육아휴직은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임신·출산기 배우자 돌봄과 자녀의 긴급 돌봄을 지원하는 휴직·휴가 제도를 확대한다. 9월 18일부터 임신한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남편도 출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 전부터 쓸 수 있으며, 단기 육아휴직은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출산 전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남성이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일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이 기간 안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남성이 최대 5일간 휴가를 쓸 수 있고,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운영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유급 기간에 통상임금 100%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하루 8만4210원이다. 기존에는 임신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가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고,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출산 뒤에만 허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남성이 배우자의 임신 위험 단계부터 출산과 유산·사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휴직과 휴가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단기 육아휴직은 어린이집이나 학교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등 집중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인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급여도 지급된다. 사고처럼 긴급한 사유가 생기면 당일부터 시작하는 신청도 가능하다. 9월부터는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