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조립주택 안전·장기거주 전면 손질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팀 활동을 시작했다. 침수와 기초부 이탈 재발 방지부터 장기 거주자 해소, 명칭 변경까지 검토한다. 확정된 개선 과제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 개정에 반영된다.
행정안전부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안전성과 운영 체계를 손질하기 위한 전담팀을 꾸렸다. 전담팀은 10일 착수 회의를 열고 지원 초기부터 입주 이후 관리와 퇴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한다. 현장에서 드러난 침수와 구조물 이탈 문제의 재발을 막고, 제도의 목적과 운영 기준을 함께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선 논의에는 임시조립주택 표준설계도서의 적용 방식과 설치 지역의 입지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조립주택에 다시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관리 대책도 마련한다. 행안부는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설치·지원 단계뿐 아니라 거주 기간의 관리와 퇴거 절차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18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때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와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에서 발생한 피해를 계기로 추진됐다. 산불 이재민이 생활하던 임시조립주택이 물에 잠겼고, 일부 주택은 기초부에서 이탈하는 등 안전 문제가 확인됐다. 전담팀은 이러한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지책을 검토한다.
검토 범위는 시설 안전에만 머물지 않는다. 임시 시설에서 2년 넘게 생활하는 장기 거주자를 해소할 대책과 현재 지원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의 정의와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논의한다. 전담팀이 확정한 개선 과제는 행정안전부 고시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