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2심 징역 3년 유지…지휘 책임 인정
핵심 요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순직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휘부의 안전조치 소홀과 결합된 과실이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지휘관들의 형량도 1심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7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해병대 지휘부와 관계자들의 과실이 순차적으로 결합해 사고로 이어졌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도 각각 금고 10개월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휘관들이 위험 지역에 투입된 대원들의 수중 입수를 통제하고 구명조끼 등 기본 안전장비를 마련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사고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발생했다.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들은 안전장비 없이 허리 깊이까지 물에 들어갔고, 입대한 지 4개월 된 20세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양된 상황에서도 현장 지도와 수색 방식 지시, 인사 명령권 행사 등을 통해 작전을 통제·지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대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상급 지휘관이면서 작전통제권과 지휘 체계를 훼손했고, 사고 뒤에는 수색 경위를 감추거나 수사 내용을 확인하는 등 책임을 피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적 재난 상황의 중압감, 사고 당일 위험성 평가와 정찰을 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현장 여건, 임 전 사단장이 34년간 해병으로 근무한 점은 형량 결정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