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2심도 징역 3년…지휘부 전원 유죄 유지
핵심 요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휘부의 연속된 안전조치 소홀이 채 해병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형량에 반발하며 특검의 상고를 요청할 계획이다.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으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장모 전 본부중대장은 각각 금고 10개월·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휘부의 과실이 단계적으로 결합해 사고로 이어졌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다. 임 전 사단장이 성과가 없던 포병대대를 질책하고 수변에서 적극적으로 수색하도록 지시해 대원들의 수중 진입 가능성을 높였다고 판단했다. 사진과 보고를 통해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수중수색 금지와 구명조끼 지급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하급 지휘관들도 확대된 지시를 현장에서 집행하면서 안전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봤다.
사고는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인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찾던 중 발생했다. 입대한 지 4개월 된 20세 채 해병은 구명조끼 없이 허리 깊이의 물에서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고, 함께 투입된 다른 대원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최상급 지휘관의 책무를 저버리고 사고 뒤 경위를 감추거나 책임을 피하려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34년간의 군 복무와 재난 현장의 열악한 여건을 양형에 반영했다.
항소심은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넘어간 뒤에도 임 전 사단장이 지휘권을 행사한 명령 위반 혐의를 유죄로 유지했다. 다만 육군의 철수 지침 이후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을 계속하도록 지시했다는 세부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하다며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뒤 채 해병 어머니는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허탈함을 드러냈다. 군인권센터와 유족 측은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포함한 판결에 대해 특검이 상고하도록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