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2심도 징역 3년…유족 “희망 잃었다”
핵심 요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채해병 어머니는 엄벌을 기다려 왔다며 판결에 절망과 울분을 드러냈다. 유족 측은 특별검사에게 상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해병대 입대 4개월 만에 아들을 잃은 고 채해병의 어머니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깊은 절망감을 드러냈다. 아들의 순직 이후 1115일을 버텨 온 어머니 하아무개씨는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기대했지만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울분을 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는 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게 각각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대대장의 금고 10개월도 그대로 유지했다. 채해병 특검이 항소하지 않은 장 전 본부중대장의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역시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선고 직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 선 하씨는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벌이 내려지기를 매일 기도하며 견뎌 왔다고 말했다. 차가운 흙탕물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들과 달리 책임자들에게 관대한 판단이 내려졌다며, 부모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아들을 마주할 자신조차 없다며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을 전했다.
유족을 돕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임 전 사단장이 구속 전부터 유족과 피해자를 비난해 왔고, 국민개병제의 근간에 대한 불신까지 키웠다는 점이 형량을 높이는 요소로 반영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피해자 보호에 대한 엄정한 태도를 보여주길 기대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법원 상고 여부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결정할 사안이며, 임 소장은 상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