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3년…지휘부 공동책임 인정
핵심 요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휘부의 과실이 결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공동책임을 인정했다. 채상병의 어머니는 원심과 같은 선고 결과에 깊은 허탈감을 나타냈다.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7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내려진 금고 1년 6개월도 각각 유지했다.
재판부는 해병대 지휘부와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순차적으로 맞물려 사고로 이어졌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기본 안전장비 없이 위험 지역에 들어간 만큼 수중 입수를 막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입대 4개월째였던 20세 채상병이 숨진 결과를 고려해 엄중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채상병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수색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했다. 당시 상급 부대장이던 임 전 사단장은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원들이 허리 깊이까지 들어가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넘기도록 한 단편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최상급 지휘관으로서 작전통제권과 지휘 체계를 훼손하고, 사고 뒤 수색 경위를 은폐하거나 수사 내용을 확인하는 등 책임을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적 재난 속에서 작전을 수행한 사정과 현장 정찰·위험성 평가를 할 시간이 부족했던 점, 34년간 해병으로 복무한 이력을 형량에 반영했다. 채상병의 어머니는 선고 직후 기대했던 항소심 결과가 아니라며 자식을 잃은 부모로서 허탈한 심정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