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임성근 항소심도 징역 3년…법원 “주의 의무 소홀”
핵심 요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안전 조치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선고된 형이 가볍다며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경북 예천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안전 장비 없이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 채수근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1심에서 내려진 징역 3년의 형이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장 지휘관들에게도 1심과 동일한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사고 이후 임 전 사단장의 대응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공보 라인을 동원해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방향으로 논리를 구성하도록 지시하고,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숨기려 하는 등 책임을 피하는 데 몰두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후 정황도 항소심 판단 과정에서 언급됐다.
사건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진행된 실종자 수색 중 발생했다. 임 전 사단장은 대원들에게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항소심 선고 직후 형량이 가볍다며 “억장이 무너진다”고 심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