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징역 3년 유지되자 상고장 제출
핵심 요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의 징역 3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도 각각 금고 1년 6개월 판결에 상고했다. 항소심은 안전보호 의무 위반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임 전 사단장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판결에 불복해 11일 상고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4-3부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측도 같은 날 상고했다. 두 사람은 항소심에서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채 상병이 소속됐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이날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는 지난 7일 임 전 사단장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숨진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작전통제권을 육군에 넘기도록 한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은 채 현장을 지도하고 수색 방식에 관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 등 함께 기소된 해병대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지시를 분명하게 전달하지 않거나 안전사고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돼 항소심 형량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