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1분 읽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심도 징역 3년
핵심 요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이어지는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양하라는 상부 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항소심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려진 징역 3년의 형량이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3부는 7일 오전 열린 채 해병 순직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구속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은 전지원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형사4-3부가 심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 해병이 숨진 실종자 수색 작전 당시 구명조끼를 비롯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색과 관련한 여러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도로 위에서 정찰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며 찔러보라는 취지의 지시가 포함됐다.
검찰은 이러한 지시들이 현장 인력의 수색을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이어지게 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넘기도록 한 상부의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도 함께 받았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두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